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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확대 여부
현행조문
현행 헌법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,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.
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.
쟁점
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.
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논의
(개헌 찬성의견) 지방의 자주재정 및 자기책임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과세자주권 등 자치재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.
(개헌 반대의견) 현행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가미할 수 있고, 재정권의 지방이양은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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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미호
2018-03-09 18:00:23
면적도 작은 나라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나라가 더욱 분열될 위험이 있고 부정부패도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
0
김유진
2018-03-09 17:58:04
적극찬성합니다
0
김영석
2018-03-09 17:56:01
반대
0
오혜숙
2018-03-09 17:55:42
반대합니다
0
천희숙
2018-03-09 17:48:15
반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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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창호
2018-03-09 17:46:40
반대
0
남문현
2018-03-09 17:46:37
반대
0
천희숙
2018-03-09 17:45:05
반대합니다
0
김영자
2018-03-09 17:45:04
절대반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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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요한
2018-03-09 17:42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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